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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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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23.6.27>
1.법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2.법 제2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 제30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3.법 제2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제30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 <개정 2023.6.27>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개정 2023.6.27>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6, 2022.11.29, 2023.6.27>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3.「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
가.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나.제조업 외의 사업: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5.「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사용 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3.6.2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3.6.27>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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