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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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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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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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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