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7조 (보고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감독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유수요자진흥회유지집유조합대통령령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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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원유수요자 및 집유조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2.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3.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 서류와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의 이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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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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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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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낙농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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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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