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유의 계약 생산원유생산계약원유계약진흥회구입가격포함되어야원유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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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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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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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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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농진흥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낙농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낙농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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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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