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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