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위원장, 운영위원장,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 특별위원장,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
2.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각 위원
3.사무처장, 사무처 소속 직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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