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