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지역별사회적대화활성화조사ㆍ연구필요하다고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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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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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