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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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