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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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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