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운영위원회의 업무운영위원회조사ㆍ연구이행상황위원회점검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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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2.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3.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
4.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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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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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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