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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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