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