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위원장사용자단체노동단체전국적규모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영위원을 추천한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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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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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