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의 추천 등)
①「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별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단체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