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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제14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7조
운영세칙
제2조
위원의 추천 등
제3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제9조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