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년위원회
2.여성위원회
3.비정규직위원회
4.중소기업위원회
5.중견기업위원회
6.소상공인위원회
②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청년위원회ㆍ여성위원회 및 비정규직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해당 계층 근로자 단체
2.중소기업위원회ㆍ중견기업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의 위원: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해당 계층 사용자 단체
④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이 대표하는 계층의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위원"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으로 본다.
⑦그 밖에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