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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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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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