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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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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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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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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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위원장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가집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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