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의안의 발의 및 상정운영위원회위원회의안상정할위원장검토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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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추천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의안의 발의 및 상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제6조 · 운영위원회의 업무제7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제8조 ·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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