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의제 검토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