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위원장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위원회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위원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운영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4호의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