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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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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