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