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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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