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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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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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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