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실무책임자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실무책임자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운영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운영위원"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로,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은 "의제개발ㆍ조정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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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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