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