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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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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의제별ㆍ업종별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5.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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