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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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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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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