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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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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