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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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