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대상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적용 대상 지역지역전기사용자이상인단위공사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전기사업자전기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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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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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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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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