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100분의 75.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지방자치단체부담비율국가와제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100분의 75
2.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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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100분의 75.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