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의3조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회위원장사유로임기회의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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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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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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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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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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