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8 공포2024-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21 | 2024-06-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 제3조 · 자금 지원 등
- 제4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 제5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 제6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 제7조 ·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 제8조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 제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의3조 ·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의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의5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3의6조 · 운영세칙
- 제7의2조 ·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