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농업기계연면적갖출백제곱미터이상농림축산식품부령보관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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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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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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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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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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