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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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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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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