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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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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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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