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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