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자금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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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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