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농업기계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매각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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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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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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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