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2013.3.23, 2013.12.11, 2022.6.14, 2023.6.27, 2024.6.18>
1.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의4.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의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의3.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의2.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8.22, 2022.2.22, 2022.6.1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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