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2013.3.23, 2013.12.11, 2022.6.14, 2023.6.27, 2024.6.18>
1.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의4.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의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의3.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의2.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8.22, 2022.2.22, 2022.6.1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