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농촌진흥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기계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취소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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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9, 2011.11.7, 2013.3.23, 2013.12.11, 2022.6.14, 2023.6.27, 2024.6.18>
1.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의4.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의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의3.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의2.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8.22, 2022.2.22, 2022.6.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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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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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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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