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의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분과위원회심의회전문적인조사ㆍ연구상정될위원장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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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⑤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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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5호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보급하는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기계 지원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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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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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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