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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