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삭제 <2020.6.9>
③삭제 <2020.6.9>
④삭제 <2020.6.9>
⑤삭제 <2020.6.9>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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