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 (도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 심의회의 구성심의회이내농업기술원부위원장위원장이위원장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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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③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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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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