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 (도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 심의회의 구성심의회이내농업기술원부위원장위원장이위원장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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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도 또는 해당 도에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공립 농학계열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도, 도 교육위원회 및 도 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도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명)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명
3.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4.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이내
제2항제3호ㆍ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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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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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