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의2조 (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시ㆍ군 심의회의 구성시ㆍ군이내심의회위원장지역농업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시ㆍ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시ㆍ군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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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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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