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의3조 (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ㆍ군 심의회의 기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심의회시ㆍ군심의사항위원장육성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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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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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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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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