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보안대책보안관리조치실태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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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2.1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⑥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2.19>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2.19>
⑧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6.2.19>
1.보안책임자 지정
2.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4.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⑩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조치명령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⑪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제9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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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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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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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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