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 세칙심의회각급전문위원회위원장이세칙의결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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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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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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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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