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 (도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도 심의회의 기능농촌진흥법농촌진흥사업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심의ㆍ조정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도 심의회의 기능) 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13, 2020.1.29>

1.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이하 제6조의3제2항에서 같다)에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산업기술개발사업·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ㆍ군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는 제외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