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9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조문 요약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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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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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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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