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1.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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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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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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