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조문 요약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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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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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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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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