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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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