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등위원장위원장이직무등위원이위원회참고인관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