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 (간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간사등위원회간사서기재정경제부장관이재정경제부공무원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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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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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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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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