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 (간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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