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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