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정착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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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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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착금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애국지사 | | 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의유족 중 세대주 |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5천3백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가.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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