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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