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생업지원)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