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양능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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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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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구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1. 독립유공자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부담액의 80퍼센트 2.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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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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