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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4.11, 2023.7.11>
1.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5의2.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6.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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